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1억→2억원으로 기준 상향

2025. 4. 22. 20:14정책&이슈&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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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이 지방에 한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에 소재한 저가주택의 기준을 확대하여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또는 12%)이 아닌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됩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2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600만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1%인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 적용 대상 및 시기

적용 시기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
  • 2025년 1월 2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 가능

적용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비수도권)
  • 단, 정비구역이나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은 제외

적용 대상

  • 개인 및 법인 모두 적용
  •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

💰 취득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실제 사례를 통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주택 보유자 A씨의 경우

  • 직장이 충남으로 이전되어 공시가격 1억5천만원(매매가 2억원)의 소형 아파트 구입
  • 개정 전: 3주택자로 간주되어 8% 세율 적용 → 1,600만원(2억원×8%) 취득세 부담
  • 개정 후: 1% 기본세율만 적용 → 200만원(2억원×1%) 취득세 부담
  • 절감액: 1,400만원

이처럼 취득세 부담이 최대 87.5%까지 줄어들어 지방 주택 구매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혜택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방에 저가주택을 구입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그 저가주택은 다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율 비교표

아래 표는 개정 전후 취득세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1주택자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1% 1%
2주택자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8% 1%
3주택 이상자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12% 1%
법인이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 12% 1%
 

이 표를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효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지방 주택 거래량 증가: 취득세 부담 감소로 투자 수요 증가
  2. 지방 이주 촉진: 직장 이전 등으로 지방 이주 시 주택 구매 부담 감소
  3. 지방 경제 활성화: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연관 산업 활성화
  4. 지방 주택가격 안정화: 적정 수요 유입으로 인한 시장 정상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Q2: '지방'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 지역입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재건축조합 사업부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됩니다.

Q3: 법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법인도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Q5: 이미 보유 중인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지방 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A5: 아니요,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6: 취득세 외에 다른 세금 혜택도 있나요?

A6: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와 관련된 혜택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혜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7: 이번 조치가 지방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A7: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직장 이전 등으로 지방 이주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8: 취득세 계산은 어디서 미리 해볼 수 있나요?

A8: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지방세 정보 > 지방세 안내 >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통해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유용한 관련 사이트

📈 지방 주택시장 현황과 전망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고, 가격 하락 압력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조치는 지방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직장 이전이나 귀향, 세컨드하우스 수요 등 다양한 이유로 지방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잠재 수요자들의 구매 결정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방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10~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와 주요 지방 도시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제 적용 사례 분석

사례 1: 은퇴 후 귀향하는 경우

서울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한 60대 B씨는 은퇴 후 고향인 전라남도로 귀향하려고 합니다. 공시가격 1억 8천만원(매매가 2억 5천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 개정 전: 3주택자로 8% 세율 적용 → 2,000만원 취득세
  • 개정 후: 1% 기본세율 적용 → 250만원 취득세
  • 절감액: 1,750만원

사례 2: 직장 이전으로 인한 이주

수도권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한 40대 C씨는 회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대전에 공시가격 1억 6천만원(매매가 2억 2천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개정 전: 2주택자로 8% 세율 적용 → 1,760만원 취득세
  • 개정 후: 1% 기본세율 적용 → 220만원 취득세
  • 절감액: 1,540만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실제 수요자들이 얻게 되는 세금 혜택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통해 지방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지방 주택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직장 이전, 귀향, 세컨드하우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방 주택 구매를 고려하던 잠재 수요자들의 구매 결정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의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시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 주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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