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9. 21:44ㆍ정책&이슈&꿀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알아두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고 대상은 어떤 계약인가요?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또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기한과 방법은?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얼마나 부과될까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 | 기존 과태료 | 개정 과태료 |
---|---|---|
신고 지연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최대 100만 원 (유지) |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장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합니다.
📱 온라인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 클릭
- '임대차신고서 등록' 작성
- 임대 목적물 소재지 입력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 (실명확인 필수)
- 주택 유형, 임대 면적, 방의 개수 등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 (JPG, PDF 형식, 최대 20MB)
- 임대차 계약 내용 작성
- 신규계약/갱신계약 구분
- 계약 체결일,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료 입력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 신고 접수 완료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rtms.molit.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5.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율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9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토부의 홍보 계획
국토교통부는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알림톡 발송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 준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허위 정보 기재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유용한 관련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부동산원: www.kab.co.kr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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